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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월남전참전자회·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는 합헌

합헌의견, 중복가입허용시 대표성 및 주도권 경쟁 등 마찰 우려, 예산 중복지원 등 문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03 12:00 송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전우회의 중복가입음을 금지한 옛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이하 참전유공자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선고됐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옛 참전유공자법 19조 단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옛 참전유공자법 19조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은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조항 후단 단서는 "고엽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며 두 단체에 중복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두 단체의 회원 범위가 대부분 중첩돼 예산 중복 지출 가능성이 있고, 두 단체 상호간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중복가입한 임원 및 회원이 이해상반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 중복가입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목적을 설명했다. 

헌재는 "두 단체는 회원 상당수가 중첩되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허용하면 두 단체 사이에 대표성 및 주도권 경쟁 등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월남전참전자회의가 고엽제 관련자를 포함할 경우 고엽제전우회의 조직 구성력이 약화돼 고엽제 관련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 등은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두 단체의 중복가입이 곧 이해상반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법정 보훈단체와 달리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에만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은 "다른 법정 보훈단체에도 회원자격이 중복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수익사업을 두고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중복가입은 전혀 금지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은 "보훈단체가 다른 단체와 마찰을 빚는 이유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성 때문”이라며 "월남전참전자회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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