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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위 몰카로 비번파악…혼자사는 여성 집 침입한 40대

모바일게임 사업 실패로 쌓인 분노해소 위해 범행
피해여성 여권이나 신분증 사진 찍어 간직…훔친 물건은 없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5-03 06:00 송고 | 2016-05-03 08:32 최종수정
임씨가 이용한 몰래카메라. /뉴스1 DB
임씨가 이용한 몰래카메라. /뉴스1 DB
'몰래카메라'(몰카)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상해 혐의로 임모씨(4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2월23일부터 4월14일까지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여성의 집  8곳을 10 차례에 걸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침입하다 마주한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몰카'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우편함에 든 우편물을 보고 여성으로 추정되는 호실을 범행장소로 삼은 임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몰카를 문앞 바로 위에 달았다.

경찰은 음성녹음 기능이 있는 몰카가 화재경보기와 똑같이 생겨 쉽게 '몰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적이 드문 점심시간, 임씨는 '몰카'에 기록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임씨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절도행각을 벌이진 않았다. 단지 집 주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한 번 둘러보고 다시 나왔을 뿐이다. 피해 여성들은 임씨가 침입한 사실을 경찰의 수사를 통해 알 정도였다.
임씨는 침입한 집에 머무른 시간이 채 5분을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간 동안 임씨는 서랍 등을 뒤져 여성의 여권이나 신분증 사진을 찍어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모바일게임 사업을 하다 실패해 사회에 원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가 사회에 가진 원망을 범행으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약 40만원의 현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있지만 임씨는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러한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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