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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일 입원 '나이롱 환자' 가족…보험금 12억 꿀꺽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5-02 13:43 송고 | 2016-05-02 17:5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해 속칭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한 일가족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씨(37)를 구속하고 정씨의 아버지(65)와 정씨의 어머니(59)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월 입원비 특약 보장보험 11개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내 및 제주도내 병원 12곳을 번갈아 가며 546일 동안 허위로 입원해 2억5452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아버지는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 8곳을 전전하며 607일 동안 허위 입원해 5억7049만원을 수령하고, 정씨의 어머니는 16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병원 7곳에서 539일 동안 허위 입원해 3억9887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이로써 이들 가족이 허위 수령한 보험금은 총 1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입원 중에도 무단외출과 외박을 일삼았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매월 보험료 18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여죄를 조사 중이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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