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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출소 하루만에 무면허 뺑소니 50대 징역형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5-02 10:11 송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가석방으로 출소한 다음 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이승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가석방 출소 한 다음날 바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2월1일 오전 11시45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반대 차로에서 달려오던 1톤 화물차의 운전석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버려둔 채 달아났다.
앞서 이씨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운전운전)로 징역 8월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 사고 전날인 2015년 11월30일 가석방됐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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