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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만 축내는 '선탑재앱', 이번엔 사라지나

정부, 2014년 가이드라인 마련 이어 법개정 추진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5-02 07:55 송고
스마트폰을 살때부터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평소 사용하지 않아 메모리와 배터리 용량만 축내는 '선탑재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 News1


스마트폰을 살때부터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평소 사용하지 않아 메모리와 배터리 용량만 축내는 '선탑재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스마트폰 선탑재앱은 정부가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미 삭제가 가능하도록 해결을 시도한 문제지만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에 나선 만큼, 스마트폰에 수십개씩 깔려있는 선탑재앱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삭제할 수 있게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SW)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SW의 설치를 제한하는 SW를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은 스마트폰 기능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앱들을 기본 탑재해 출시한다.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아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가 필요한 유사한 기능의 다른 앱을 깔아 사용하더라도 선탑재앱을 지우지 못해 용량만 축내는 꼴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탑재앱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선탑재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와 협의해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라 강제성이 없고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구글이 이를 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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