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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대가 75억…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부과 적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02 06:00 송고 | 2016-05-02 09:07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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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75억원에 대해 과세당국이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이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정보시스템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당시 대우그룹을 살리겠다며 정권실세들에게 구명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고(故) 조풍언씨의 옥바라지를 했다.

이씨는 조씨의 구속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씨와 가족들, 변호인 사이 연락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수행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 215만주를 이씨에게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주식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소송이 벌어졌고 2012년 12월 이씨가 조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의 현금을 받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2013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75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반포세무서는 이씨가 받은 돈이 옛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봐 2013년 9월 이씨에게 종합소득세 2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반포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에서 "75억원은 합의에 따라 인적 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에 해당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 일은 주로 조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그 일을 하면서 급여와 인사상 이익을 받았고 많은 경비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큰돈이어서 조씨와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포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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