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학강사 강의 1년새 2만학점 증발…3000~4000명 일자리 잃어

강사법 시행 대비 비용·행정부담 줄이기… 겸임·초빙 더 뽑고 전임교수에게 강의 맡겨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04-30 07:00 송고 | 2016-04-30 22:26 최종수정
서울대 성악과 강사들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노조 관계자들이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 강사법 핑계 서울대 음대 강사 집단해고와 오디션 철회 촉구 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서울대 성악과 강사들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노조 관계자들이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 강사법 핑계 서울대 음대 강사 집단해고와 오디션 철회 촉구 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가 1년새 2만1006학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에 부담을 느낀 대학이 시간강사를 줄이고 겸임·초빙교수나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더 맡긴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0곳이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6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분석한 결과 64.5%로 나타났다. 지난해 62.7%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증가했다는 건 전체 강의에서 전임교수가 맡은 강의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올해 1학기 180개 대학이 개설한 강의는 총 71만6459학점. 이 중 46만2158학점을 전임교수가 맡았다. 지난해 1학기보다 1만8712학점 증가했다.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는 지난해 1학기 19만280학점에서 올해 16만9274학점으로 2만1006학점 감소했다. 시간강사는 1주일에 5~6시간 강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1학점을 1시간으로 계산하면 3500명(6학점)에서 4200명(5학점) 정도의 시간강사가 지난 1년새 강의 기회를 잃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체능계열 교양과목은 1학점이지만 2시간 강의하는 수업도 많아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반면 같은 비전임교수지만 겸임교수가 맡은 강의는 4187학점, 초빙교수가 담당하는 강의는 4602학점 늘었다. 명예교수 등 기타 비전임교수가 맡은 강의도 2438학점 증가했다.
이른바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경북대)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대학이 비용 절감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 대신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은 겸임·초빙교수를 뽑고, 기존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더 맡기고 있다"며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12월 만들었다. 시간강사의 이름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지위를 부여한다. 4대 보험, 퇴직금과 같은 처우 개선책도 포함됐다.

대학도 시간강사도 반대하면서 법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됐지만 신분보장도 처우개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월31일 법 시행이 2018년 1월1일로 세번째 유예됐다.

대신 국회는 교육부가 시간강사 단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다시 대안 마련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학강사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정책자문위는 시간강사 단체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무처장협의회,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순광 위원장은 "핵심은 비정규직 교수의 처우와 권리 보장 수준이고 그에 수반되는 필요 재정 확보 방안"이라며 "빨리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실질적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