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대통령 '조문연출'…항소심도 CBS 허위보도 인정

서울고법 "허위사실 인정된다"…정정보도문 올려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29 15:33 송고 | 2016-04-29 17:11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연출 조작의혹의 당사자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회원 손모씨.© News1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연출 조작의혹의 당사자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회원 손모씨.© News1
지난 2014년 CBS노컷뉴스가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재차 허위보도라고 인정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9일 대통령비서실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는 당사자인 할머니 또는 다른 구체적 사실확인 없이 (조문이) 연출된 거라고 내세워 보도했다"며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4월29일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때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에게 다가갔고 박 대통령은 할머니를 위로했다.

이 장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조문객을 위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컷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연출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노컷뉴스가 이를 거부하자 정정보도에 함께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등이 이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됐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