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군대도 지카에 뚫렸다…3번째 감염자는 훈련병

26일 군 입대후 수도병원 입원…별다른 증상없을 경우 귀가조치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6-04-29 14:41 송고 | 2016-04-29 19:41 최종수정
자료사진/사진제공=육군 © News1 박효익 기자
자료사진/사진제공=육군 © News1 박효익 기자


육군 훈련병으로 확인된 국내 세번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 K씨(21)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귀가조치된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K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며, 나중에 재입대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K씨는 훈련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군인신분이 아니다"면서 "추가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앞서 K씨는 국내 두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인 또다른 K씨의 친형으로 두 사람은 지난 4월10~15일 필리핀 등을 함께 여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생 K씨가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됨에 따라 함께 여행을 했던 형 K씨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검사 결과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로 판명된 것이다.
형 K씨는 지난 26일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으며, 29일 오전 무증상 확진판정을 받고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중이다.

그러나 K씨에게는 의심증상이 없어 지카 바이러스 확진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따라 세번째 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게 보건 당국의 판단이다.

K씨는 추가검사에서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귀가조치된다.

K씨는 비록 신병 교육대에 입소한 뒤 나흘간 해당 교육대에서 생활했지만, 이 기간은 교육대 자체적인 신체검사 기간이기 때문에 정식 군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K씨는 일단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나중에 다시 입소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관계자는 "병역법 규정상 입소 뒤 신체검사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K씨가 군복무 상 손해를 본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in198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