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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에 가서 '쿵'…9000만원 뜯은 '무서운 10대들'

오토바이 함께 타고 역주행·후진차량 대상으로 2년 동안 20여 차례 고의사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4-29 12:00 송고 | 2016-04-29 15:49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약 2년 동안 22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고등학교 동창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측면 또는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약 2년간 22회에 걸쳐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정모씨(19)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달업에 종사하던 학생들로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정씨 등은 사고 경험이 많아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역주행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유도하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거나 그냥 갈 경우 뺑소니 신고를 해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챙겼다.

특히 정씨는 사고를 내서 다친 곳이 없었지만 병원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는가 하면 같이 사고를 낸 친구들의 합의금까지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이미 구속된 권모씨(41) 등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주 놀러 다니면서 고가의 비용이 드는 '튜닝'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

권씨는 이들이 자신의 업소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넘어져 오토바이에 흠집이 난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학생들에게 요구했고 이들은 결국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이들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범죄를 부추겼다.

경찰은 정씨 등이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후진 차량과 발생한 사고가 잦아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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