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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평생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료를 잘 받아서 앞으로는 어떤 과오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후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난 2월3일 자기 집 3층에서 4개월된 아들을 집 밖으로 던졌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밤새 보채고 울어 잠을 못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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