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4개월 아들 창밖으로 던져 사망…20대 엄마 '집행유예'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4-28 11:30 송고 | 2016-04-28 18:1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평생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료를 잘 받아서 앞으로는 어떤 과오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후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난 2월3일 자기 집 3층에서 4개월된 아들을 집 밖으로 던졌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밤새 보채고 울어 잠을 못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daegura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