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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규제 프리존' 첫발…총리 주재 규제개혁현장회의

대구시, 규제해소 안건 70건 정부에 제출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6-04-27 15:20 송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청사 영상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청사 영상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체지방을 인공피부 원료나 콜라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금은 지방흡입 시술 등을 통해 나오는 인체지방 등을 그냥 버려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규제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규제를 풀어주면 인공피부 원료 등으로 연간 20조원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된다.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기업인들로부터 규제 애로를 전해들은 황 총리는 "연간 2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폐(廢)인체지방의 재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에 얽매여 있는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 처럼 터져나왔다.

바이오신소재와 줄기세포 연구,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메디칸(주) 이희영 대표는 "인체 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유효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인데, 가공기술을 적용하면 무릎, 가슴 등 거의 모든 신체 부위의 조직 재건용 이식재로 사용할 수 있다"며 "현행 법령은 인체지방을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재활용되지 못한채 그냥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에스엘(주) 사공극 상무는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없이 고성능 디지털카메라와 모니터로 자동차의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자동차에는 반드시 실외후사경을 장착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령에 막혀 제품을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규제를 없앴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고성능카메라와 모니터로도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칠곡경북대병원 시설과 직원 김정훈씨는 "병원, 학교 등에서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냉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개의 냉동설비 마다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기술검토서와 허가신청서를 수차례 반복 작성해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무조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물주, 냉동설비 제조업자, 설치업자 등과 조율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해소 안건 70건을 이날 총리와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현행 법령의 겨우 몇줄만 개정하기로 했는데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조에 달하며, 시민들의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며 "현장에서 기업의 아우성을 듣고, 해결책을 구상해 정부에 적극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앞서 황 총리는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에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봤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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