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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용자 75%, ‘불꽃신호기 설치 규정’ 몰라

경기연구원,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안전행동요령’ 홍보 필요
비현실적인 100m(야간 200m) 후방 설치 규정 재검토 해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6-04-27 11:21 송고
야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2월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0곳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불꽃신호기/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News1
야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2월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0곳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불꽃신호기/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News1


고속도로 이용자의 75%가 야간에 고장난 자동차를 표시하기 위해 불꽃신호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고속도로 2차 사고예방을 위해선 사고발생시 안전행동요령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보다 5.6배 높다. 이로 인한 피해비용이 연간 149억원에 달한다.

2차사고는 고장이나 사고로 차량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다. 2014년 고속도로에서 67건의 2차사고가 발생해 35명이 사망했다.

경기연구원은 2차사고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고장 시 조치·대피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19일 기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서 차량이용자 302명을 대상으로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규정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84.8%)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야간에 불꽃신호기 추가 설치 규정에 대해선 25.2%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불꽃신호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하겠다’는 응답은 49.3%인 반면 ‘설치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0.7%였다.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규정을 지키기 위험’(34.0%)하며, ‘100m 뒤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45.8%)이라고 답변했다.

100m 왕복에 수 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00m(야간 200m) 후방 설치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최초 사고발생 후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후방에 경고를 보내는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전방 주시 태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기술 개발 △차량 트렁크 내 비상점멸등 및 LED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지 장착 유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선 사고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킨 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안전행동요령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본선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갓길에 설치하고, 설치 기점도 기존 100m에서 50m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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