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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아내 외도 의심… '살인미수' 남편 2심서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4-27 06:05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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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외도를 의심하던 중 다툼이 생기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A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다.

화가 난 최씨는 흉기를 가져와 출근 준비 중이던 아내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오랜 기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최씨의 의심과 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최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후 최씨와 A씨가 재판을 통해 이혼했고 최씨가 A씨 앞으로 A씨와 자녀들 의사에 반해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줬다"며 "최씨가 다시 A씨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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