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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집 비운새…6살 여아 추행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4-26 14:55 송고 | 2016-04-27 15:5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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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70대 목욕탕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6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충남 예산군에 있는 자신의 친구 집을 찾았다가 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B양(당시 6세)에게 겁을 줘 바닥에 눕힌 뒤 올라 타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추행한 것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했던 사실을 축소하고자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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