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시설이용자에게 3차례 손해끼치면 '자격정지'

아무나 사회복지사 명칭 사용하면 과태료 150만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4-25 12: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2차까지는 자격정지 6개월~1년 처분을 받지만 3차에서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업무 중 시설이용자에게 생명·신체·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1·2차 때는 자격정지 6개월~1년 처분을 받는다. 만약 시설이용자에게 끼친 손해가 3차례 이어지면 자격취소가 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해 사회복지사 관련 업무를 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거나 자격증을 대여·양도·위조·변조한 경우에도 자격을 잃는다. 마약에 중독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정한 경우에도 다시는 사회복지사로서 시설이용자를 돌볼 수 없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개정안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법인·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임면일자, 자격등급과 취득일자 등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매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법인·시설에서 제출한 임면사항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이 확대된다. 사회복지사협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위탁사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7일까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mj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