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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중단해야"

"근로자 동의 없이 쉬운 징계·해고로 노조압박 시도" 주장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4-19 18:21 송고 | 2016-04-21 11:52 최종수정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는 1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는 1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조원들이 "쉬운 해고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는 1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경된 취업규칙 불이익 내용은 쉬운 징계와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측은 이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회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관리단은 전국의 인사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관리자들이 나서서 먼저 동의서명을 하고 내용 확인은 시간 날 때 알아서 하라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는 복종의무를 위반하면 해고, 복장규정을 위반하면 정직처분까지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이는 관리단이 노조와 현장 직원들을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쉬운 징계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현장 직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리단 측은 취업규칙 변경은 오히려 징계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반대할 경우 강행할 의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리단 측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관의 징계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징계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징계기준을 명확히 해야 징계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해 노조가 문제제기를 한 점에 대해서도 현장 중앙 관리자들에게 다시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받도록 할 것과, 관리자가 있는 데서 의사를 밝히기 힘들다면 팩스로 본사에 보낼 것을 안내했다"며 "관리단은 취업규칙 변경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강행할 의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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