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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남편과 별짓거리 다했다"…내연남 아내에 문자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4-18 17:32 송고 | 2016-04-18 19:3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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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정불화를 일으킨 여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는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지속해오다 함께 살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14년 7월 B씨의 아내 C씨에게 ‘B씨가 어제까지도 나랑 같이 있다가 별짓거리 다했다, 매일매일 그러는데 당신은 배알도 없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까지 B씨의 과거 행적이나 또 다른 내연녀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B씨의 알몸사진까지 C씨에게 보낸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뤄진 것에 불과해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의 불륜 사실을 B씨의 자녀에게도 알리고, 가정불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C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은 C씨에게 적반하장식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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