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씨(34)와 성매매 여성 2명을 붙잡았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지역 한 원룸 2곳을 빌려 남성 손님들에게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업소 광고를 한 뒤 연락 온 남성들에게 사전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수남과 A씨의 부당 수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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