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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동기 강간' 20대 남대생, 2심서 '집유'…실형 면해

2심서 피해자와 합의… 서울고법,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4-16 07:15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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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여성 대학동기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대학동기인 A씨(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A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A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A씨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이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2심에 이르러 A씨와 합의해 A씨가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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