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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10㎝ 물에 고교동창 빠트려 살해…지적장애인 징역10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4-14 17:14 송고 | 2016-04-15 11:34 최종수정
고교동창을 하천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백모씨(22)가 현장검증에 임하고 있다./뉴스1 DB 
고교동창을 하천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백모씨(22)가 현장검증에 임하고 있다./뉴스1 DB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4일 지적장애를 가진 고교 동창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백모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상처를 준 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한 점, 유족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백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하천에 이모씨(22)를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이씨의 양손을 묶은 뒤 다리를 거꾸로 들어 올려 이씨를 수심 10㎝ 깊이의 물 속에 밀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수사 과정은 물론 1심에서도 전주 모 고교 특수반 동창인 이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범행 당일 경고를 하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오히려 우리 아이가 백씨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 백씨가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아이가 한달여간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백씨와 이씨는 모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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