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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에 성관계 동영상까지…40대 '집착男'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4-14 14:37 송고 | 2016-04-15 11:2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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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인 여성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고, 성관계 영상과 나체사진을 보내며 괴롭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14일 이 같은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전모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2014년 저지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양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4년 내연관계였던 이모씨(40·여)가 다른 남자와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욕설과 함께 이씨를 책상 밑으로 밀어 넣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이씨가 전화를 늦게 받거나, 이씨의 명의로 자신이 대출받은 것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씨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화해 “원생 엄마 이씨가 마약을 하고 매춘했다. 나와 같이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전씨는 또 자신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이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씨에게 ‘성관계 당시 촬영한 영상을 남편과 자녀의 학교에 뿌리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와 무관한 허위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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