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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C형간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된다

14~17일 C형간염 건강보험 적용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4-14 10:00 송고 | 2016-04-14 11:39 최종수정
 
 

12주에 4000만~4800만원이 드는 C형간염 치료제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약사 약가 신청액이 시중가보다 낮고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부담금이 30%인 것을 감안하면 환자 부담은 1200만~14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길리어드코리아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건강보험 등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17일 서면으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가 결정되면 4월 내 보험 약가가 고시되고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최종 약가는 제약사 약가 신청액에 대한 경제성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 등을 거쳐 확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발디'와 '하보니'의 시중가는 4000만~4800만원이지만 제약사 신청액은 이보다 낮고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 환자부담률이 30%"라며 "환자 부담은 1200만~1440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의약품은 1a형·1b형 등 C형간염 바이러스 종류와 상관없이 완치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지만 가격이 높아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특히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환자들이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돼 환자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C형간염 중에서도 치료가 까다로운 1a유전자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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