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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발가락 만진 20대…성추행일까 아닐까

법원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 없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4-13 10:30 송고 | 2016-04-13 10:3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법.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법.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행동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커피전문점에서 잠든 여성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가락을 만진 행위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접촉한 신체부위가 성적수치심과 관계 없는 발가락이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생면부지의 여성의 발가락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성과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한손으로는 다리를 촬영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발가락을 만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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