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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전과 61범 60대, 출소 4일 만에 또 구속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6-04-13 0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교도소를 출소한 뒤 식당가를 돌아다니며 음식 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6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 안동시 옥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대 2만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지난 7일 교도소를 출소한 뒤 4일 동안 안동지역 식당가에서 여러 차례 음식 값을 내지 않아 2차례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과 61범으로 최근까지 경범죄 등으로 58번의 즉결처분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교도소 출소 뒤 고의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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