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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주식 차익' 진경준 수사할까…시민단체 '뇌물'로 고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4-12 15:25 송고 | 2016-04-12 15:35 최종수정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12일 넥슨 주식 매각으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6.4.12/뉴스1 © News1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12일 넥슨 주식 매각으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6.4.12/뉴스1 © News1
지난해 넥슨주식 매각으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검사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진 본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물의가 빚어지자 진 본부장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진 본부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한 다음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며 "포괄적 수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본부장이 지불한 4억원으로는 넥슨 주식 2000주만 취득할 수 있다"며 "나머지 8000주는 뇌물"이라고 덧붙였다.

진 본부장은 지난 3월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지난해 주식 매각으로 37억9853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여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매각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쉽게 사들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진 본부장이 넥슨 상장 이후인 지난해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진 본부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와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점,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과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는 점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진 본부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으로 늘어났지만 진 본부장은 2005년에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개정 전 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

또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진 본부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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