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12일 넥슨 주식 매각으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6.4.12/뉴스1 © News1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진 본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물의가 빚어지자 진 본부장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진 본부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한 다음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며 "포괄적 수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본부장이 지불한 4억원으로는 넥슨 주식 2000주만 취득할 수 있다"며 "나머지 8000주는 뇌물"이라고 덧붙였다.
진 본부장은 지난 3월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지난해 주식 매각으로 37억9853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여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매각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쉽게 사들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진 본부장이 넥슨 상장 이후인 지난해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진 본부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와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점,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과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는 점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진 본부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으로 늘어났지만 진 본부장은 2005년에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개정 전 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
또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진 본부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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