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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과거 말해줄까?" 채무자 여동생 협박 4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4-12 15:23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2일 채무자의 여동생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남편에게 그의 과거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임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이씨 등은 2014년 6월18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A씨(38·여)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가 A씨에게 “오빠의 빚 2600만원을 대신 갚아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문제와 남자관계에 대해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24일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 A씨의 남편을 찾아가 “A는 술집에 다니면서 문란하게 생활했고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중 이씨는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 50~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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