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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원아 앞니 2개 부러뜨린 어린이집교사 법정구속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4-12 14:46 송고 | 2016-04-12 16:3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원생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붙여 앞니를 부러뜨린 보육교사가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윤모씨(31·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동을 돌봐야할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11시 26분께 인천 서구의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밀어 원아 A군(4)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또 A군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원생 B군(3)을 향해서도 탁자를 밀어붙여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윤씨가 A군을 향해 탁자를 미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확보,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아들이 자꾸 장난을 쳐 탁자를 밀어 주의를 주려고 했을 뿐이지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윤 씨가 정확히 A군을 향해 탁자를 힘껏 밀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윤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윤씨는 2급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보육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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