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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만지고 허벅지 더듬어"…초등학교 회식자리서 성추행

해당 학교는 상급기관 보고 묵살…가해교사·교장·교감도 징계 회부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6-04-12 12:20 송고 | 2016-04-12 18:2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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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는 물론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소속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김병우 교육감에게 한 통의 투서가 전달됐다.

자신들을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라고 밝힌 이들은 투서에서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친 회식자리 중 남자 동료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즉각 감사에 착수했고,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성추행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회식자리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가벼운 신체접촉을 벗어나 남성 교사는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도가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해 교사는 당시 소속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급에서 피해 여교사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여교사들 역시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들은 김 교육감에게 직접 투서를 보냈고, 성추행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경찰 수사의뢰를 지시하고, 가해 교사를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사건 발생 후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가해 교사와 소속 학교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고 있다”면서 “드러난 사실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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