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30분쯤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연락한 B씨(35)와 예천군의 한 모텔에서 만나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A씨는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의 단속에 걸려들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성매매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ssanaei@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