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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요"…채팅앱으로 성매매한 20대女 덜미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6-04-11 15:2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경북 영주경찰서는 11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A씨(27·여)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30분쯤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연락한 B씨(35)와 예천군의 한 모텔에서 만나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A씨는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의 단속에 걸려들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성매매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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