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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려다 줄게"…제자 6명 상습추행 50대 교사

징역 1년6월…차량에 태워 강제추행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4-11 13:44 송고 | 2016-04-11 17:45 최종수정
© News1

고등학교 여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50대 사립여고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유모씨(5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게 교육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학생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올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학생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장 피해가 큰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6명을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유씨는 지난해 5월 말께 학생 A양(18)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공터로 유인한 뒤 조수석에 앉은 A양을 끌어안고 몸을 만져 추행했다. 유씨는 같은 해 9월에도 A양을 추행했다.

해당학교는 투서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하자 유씨를 직위 해제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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