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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월 50만원 현금 지급"

장기미취업·저소득층 3000명 우선 지원…보건복지부와 본협의 곧 진행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6-04-11 11:15 송고 | 2016-04-11 13:57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5.12.10/뉴스1 © News1 장인범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5.12.10/뉴스1 © News1 장인범

청년활동지원금을 비롯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다만 정부와의 협의는 변수로 남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했던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참여활동비는 시가 맨 처음 밝혔던 대로 매달 50만원씩 길게는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에 쓰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연구원 용역 등에서 제시됐던 사용처를 제한하는 '클린카드' 지급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가지 청년정책을 추진해본 결과 현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부 지원프로그램에도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우려처럼 지원금을 부정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청년층에 신뢰를 갖고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나 서울시의 다른 청년 프로그램과 겹쳐 이중지원을 받을 경우엔 지급을 중단한다. 애초 제출한 진로계획서대로 활동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대상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살고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다. 장기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애초 지원대상은 미취업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제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기미취업자를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소득기준 제한은 없애고 심사 평가 과정에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해 줄 계획이다.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등 조건을 따지는 1차 정량평가와 사회활동 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등을 심사하는 2차 정성평가 과정을 거친다.

사회참여활동비 외에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등 비금전적 지원도 함께 한다. 서울시는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5월 선정하고 6월 대상자를 공개모집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와는 3월말 사전협의를 했으며 본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다만 이후 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 진행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협의의 속도는 복지부에 달려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도 청년문제의 심각성이 공감대를 얻은 만큼 협의가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낮은 취업률, 실업의 장기화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청년문제에 이제 사회가 화답할 때"라며 "기존 직업훈련 위주 획일화된 취업정책에서 벗어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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