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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교수 '논문 표절'…3년만 안들키면 된다?

사립학교법 적용 받아 3년 지나면 징계 못해…대부분 서면 경고에 그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04-10 07:59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학가에서 교수의 논문표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징계 시효가 짧아 별다른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문 표절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수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구 호텔관광대학 건물 게시판에 호텔관광대학장인 A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교수의회는 대자보를 통해 A교수가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호텔경영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2학기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표절은 사실로 판명됐다.

그런데도 A교수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서면경고에 그쳤다.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A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교수의회도 이 사실은 알고 있다. 교수의회 관계자는 "A교수의 논문 표절 시점은 2010년으로,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나 별도의 징계 없이 서면경고로 끝날 일"이라고 말했다.
교수의회 관계자는 그러나 "교수의 논문표절은 심각한 위법사안이고, 학장은 교수들의 논문 실적과 승진, 임용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대학 교수의 논문표절에 따른 징계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이 사실로 밝혀져도 대부분 서면경고에 그치는 이유다.

논문 표절에 따른 징계 수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된 정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부정행위는 각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나 기타 경고를 할 수 있고 징계조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논문 표절에 따른 징계 정도가 법령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논문 표절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은 다른 징계와 달리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논문 표절 문제가 징계 시효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 3년간만 안 들키면 된다는 얘기"라며 "표절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와 별개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연구윤리 문제를 강조하면서 대학마다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구성돼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식"이라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 대학 자체적으로 논문 표절을 못 거른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는 징계와 별개로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두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증 시효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논문의 검증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에서 5년을 검증 시효로 두고 있으며 아예 검증 시효를 없앤 대학도 있다.

한 서울지역 대학 연구윤리 담당자는 "검증 시효를 없앤 대학이 많은데 그 의미는 기한의 한정 없이 오래된 논문도 원칙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징계 시효가 지나 인사상 징계 등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국가기관 혹은 학내 연구 활동으로 연구비를 받는 것 등에 제재가 생긴다"고 말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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