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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정보 제공하고 단속무마한 경찰들 유죄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4-09 12: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매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손모씨(49), 전모씨(44), 김모씨(46)에게 징역 6월 ~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매 단속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손씨와 서울마포경찰서 전씨는 2014년 성매매업자 윤모씨(45)로부터 각각 4630만원 상당의 뇌물과 2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윤씨가 지명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윤씨에게 알려주고 윤씨를 체포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손씨와 전씨에 대해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윤씨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정보를 누설했다"며 손씨와 전씨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과 징역 2년에 벌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자에게 수배정보와 공소시효를 알려주고 검거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씨와 전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김씨에 에게 선고한 집행유예형은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김씨는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로부터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김씨와, 징역 2년에 벌금 2650만원을 선고 받은 전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손씨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손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은 성매매성매매업자 윤씨의 징역 2년 6월형도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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