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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소방헬기가 뭐길래…소방방재청 400억짜리 '무리수'

감사원 감사 결과…"납품 불가능" 답변 받고도 허위 보고서 작성 등으로 강행
군포시, 20억원 방음벽 설치공사 특정업체와 특혜 계약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04-06 14:00 송고
 
 

옛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물대포'와 이를 장착할 소방헬기 구매를 추진하면서 적정 성능의 물대포 납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숨긴 채 무리하게 400억원에 달하는 소방헬기 도입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2013년 2월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장착할 수 있는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2010년 부산 고층건물 화재 이후 기존 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고층건물 화재 진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대안으로 물대포 장착 헬기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10분 이내에 물대포를 헬기에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능요구수준을 정했지만, 해외의 3개 헬기제작사 및 1개 물대포 제작사는 모두 이를 충족하는 물대포를 개발·제작해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담당자들은 업체의 답변을 임의로 '납품 가능'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물대포 장착 소방헬기' 도입이 가능한 것처럼 계약을 추진했다.
결국 2013년 12월 프랑스 A사로부터 물대포 등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장비가 빠진 일반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1대를 398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 국민안전처는 올해 2월 이 헬기를 납품받아 배치했다. 당초 계획보다 40여개 장비가 빠졌지만 환자 이송 등 일반적인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별도로 여전히 실효성을 재검토하지 않은 채 물대포 도입을 추진해 오다 감사 기간 중에야 이를 보류했다.

2013년 4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이 소방헬기 구매의뢰를 받은 조달청에서도 부적절한 계약 진행이 이뤄졌다.

경쟁입찰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 프랑스 A사는 당시 소방방재청의 예산 배정금액(398억원)과 자사 입찰가격(666억원)의 차이를 들어 "헬기비상탈출용 등화장치 등 40여개 장비(215억원 상당)를 빼고 선금 비율을 높이는 등 구매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은 재공고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업체 요구대로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달청은 A사가 협상 과정에서 기본헬기 가격을 2011년 가격(해양경찰청 납품가)인 232억원보다 27.7%나 인상된 296억원을 제시했는데도 그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설득력이 부족한 업체의 설명을 그대로 인정해 줌에 따라 실제보다 과도한 금액을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과 조달청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조달청에 A사와의 계약금액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은 경기 군포시에서 2014년 6월부터 추진한 방음벽 설치공사(20억여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군포시 담당자가 방음벽 공사업체인 B사와의 특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담당자는 방음벽 설치공사 예정지역의 소음 측정 결과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경기도의 감사에서도 재검토 시정요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B사로부터 소음 수치를 제공받는 수법으로 방음벽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허위 보고해 공사를 계속 추진했다.

이어 방음벽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명목상으로 C사와 계약한 뒤 실제로는 B사가 설계하도록 묵인했고, B사는 자사의 특허제품을 우수 제품으로 내세워 설계에 반영한 결과 2015년 6월 수의계약으로 방음벽 공사를 수주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법무부 간부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IOM이민정책연구원'의 D 원장이 지난해 영문에디터와 사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2명을 합격시키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을 적발, 법무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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