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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점검]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공약은 풍성, 재원은?

여야,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
與, 전담경찰관 배치…野, 아동보호시설 강화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박승희 기자 | 2016-04-06 08:20 송고 | 2016-04-06 15:3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최근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부천 여중생 시신방치, 경기 광주 큰딸 암매장 살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11세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이러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공약에는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등이 있다.

우선 아동 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할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신설한다. 또 아동치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출·결석 상황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기 위해 학교 중심의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0.0047%→0.1%)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또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가 주로 친부모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교육을 강화하고 가해부모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할 때 시설장이 해당 내용을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한다.

통보받은 경찰서는 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 의무적으로 해당 영유아 또는 아동의 집을 방문해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치료를 위한 쉼터로 사용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재 5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아동 학대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국민의당은 영국의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인 '클레어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왕따'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학교 내 사이버 따돌림 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산모 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해 만 3세까지 전담 간호사가 아동의 상태를 확인해 학대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공약도 있다.

정의당은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예방업무를 부여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학교 재난위험시설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제를 도입하고 12세까지는 연 2회 건강검진,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창표 홍보협력팀장은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 됐음에도 예산 확보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인프라나 인원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좋은 공약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이 잘 돼야 한다. 특히 재정 확보 여부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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