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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한국게임과학고 설립자 부부 실형

아내·지인·제자를 교직원으로 둔갑시켜 급여 총 4억원 부정 지급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4-05 15:40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아내와 지인, 제자 등을 학교 교직원으로 둔갑시켜 학교 교비로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이하 게임고) 설립자와 그의 아내가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고 전 교장 정모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고 학교법인 성순학원의 전 이사장 이모씨(56·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아내이자 성순학원의 전 이사장 이씨를 게임고 기숙사 생활관장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씨에게 201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48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총 1억3700여만원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부부는 이미 기숙사 학생을 관리하는 사감과 부사감 뿐 아니라 야간에 학교를 관리하는 2부 교감까지 있어 추가로 ‘기숙사 생활관장’이란 직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성순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아내 이씨뿐 아니라 지인을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순학원의 재산이 부족해 게임고 설립 당시 5억원을 출자한 김모씨(65)에게 출자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미 학교 기숙사 설비는 외부업체에서 관리해 별도의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로 임명하고 김씨에게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총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학교 인근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제자 황모씨(40)를 방과 후 수업 교사로 채용했다고 서류를 꾸며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9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당시 황씨는 업무와 관련해 중국 소재 게임업체에 취업해 출국한 상태였다.

정씨는 성순학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표모씨(65)를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7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총 47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소재 게임고의 설립일인 2004년 9월1일부터 게임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및 학교법인인 성순학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다. 정씨의 아내 이씨는 2004년 9월1일부터 2010년 1월6일 해임될 때까지 성순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정씨는 2013년 2월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50만원을, 지난해 1월 초·중등교육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의 아내 이씨는 2010년 5월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학교 경영자로서 그 재정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교비를 멋대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재정을 더욱 열악한 상태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발전을 바라던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린 점, 과거에도 학교의 급식비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학교 교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에 대해 “횡령 부분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처벌받는 등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 부부와 함께 기소된 김씨와 황씨, 표씨에게도 각 징역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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