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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이스피싱에 최고 징역 15년…"조폭 수준 처벌"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로 의율…단순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 구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4-05 13:48 송고 | 2016-04-05 14:44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칼을 뽑아들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4일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사기죄 외에도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적극 의율해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죄로 의율하면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으로 구형하되 피해 금액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하기로 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도 사기 공범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특히 돈을 받고 '대포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1일부터 일선 강력부를 중심으로 전국 18대 지방검찰청에 조직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사건과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 자료 등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한 전국적 기획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조직범죄 인지사건에 관해선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는다.

또 피해사례를 종합해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구축해 범행수법과 계좌, 전화번호 분석을 통해 윗선을 특정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으로 도피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을 통한 송환제도를 활용해 피의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해 6월과 12월 중국 공안부와 한중수사협의회를 열고 중국 도피사범의 검거와 중국 소재 조직 단속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중국, 필리핀 등 수사기관들과도 합동수사팀을 꾸려 총책과 중간관리책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을 통한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박탈하기로 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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