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검찰이 우리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5일 오전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수사와 관련해 대전에 위치한 납품업체 D사를 압수수색했다.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은 적군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취약지역에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강하고 현재 운용 중인 레이더(Radar),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존 감시장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복합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418억원 규모로 진행된 이 사업에서는 방위사업청의 평가를 거쳐 D사가 최종 시공·납품사로 선정됐다.
검찰은 D사가 납품한 제품이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D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성능미달 제품납품, 허위평가서 작성 등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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