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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4일 음주단속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위반)로 A씨(4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아 차안에 있던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사고 직후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도주차량을 특정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포항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발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두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가 차량을 찾아오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면허정지 수치를 보였으며, A씨의 차량은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대포차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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