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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2살 아들 입막아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8년

서울고법, 1심과 같이 살인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04 06:30 송고 | 2016-04-04 11:2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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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들이 울자 스타킹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46·여)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아들을 일부러 죽이려 했다고는 보지 않고 1심과 같이 당초 기소된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변씨는 범행 당시 우울병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 등이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의 집에서 아들이 큰 소리로 울자 스타킹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아들이 평소에도 자주 울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끄러워 살 수 없다"는 등 항의를 받자 종종 테이프로 아들의 입을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2012년 10월부터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았고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적도 있었다.

우울병 에피소드는 의욕저하·우울증을 보이는 등 일상 생활에서의 정상적인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1심은 "변씨는 아들의 입을 막고 포대기로 얼굴을 감싼 후 30분 동안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며 "2살의 어린 아이가 저항할 수 없었고 질식해 사망하는 동안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들의 입을 막기는 했으나 코까지 막지는 않았다"며 "아들이 조용히 자는 줄 알았다가 상태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스타킹을 급히 자르고 한약을 먹였다"고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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