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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수십초간 경음기를 사용하며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난폭운전금지 및 특수협박)로 오모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2월20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강남방향 노들길에서 A씨가 방향지시등 없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A씨의 차 뒤에서 약 45초간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며 약 150m를 난폭운전한 혐의다.난폭운전 혐의는 앞차 뒤에 붙어서 계속해서 경음기를 누르는 행위도 포함되며,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도로 위의 위험한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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