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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비싸다"…홧김에 선거벽보 훼손한 대학생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2016-04-01 05:45 송고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홧김에 선거벽보를 뜯어 훼손한 대학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 제공)© News1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홧김에 선거벽보를 뜯어 훼손한 대학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 제공)© News1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홧김에 선거벽보를 뜯어 훼손한 대학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일 오후 3시 7분쯤 남구 내 한 아파트 정문 옆 벽면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뜯어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주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등록금이 비싸 화가나서 벽보를 뜯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지체 장애 2급인 A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벽보를 뜯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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