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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영구특허 준다…5년→10년 연장+갱신권

독점 사업자 진입 장벽 높이고 수수료 9배로 올려…특허 추가발급은 내달 발표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03-31 15:00 송고 | 2016-03-31 18:54 최종수정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 특허를 새로 받은 롯데 HDC신라 한화 신세계 두산 하나투어 등에 적용된다. 
10년이 지난 뒤에도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한다. 기존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현재는 일단 특허를 반납하고 다른 면세점들과 경쟁해 다시 특허를 따내야 한다.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독점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수수료는 대폭 올렸다. 논란이 됐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발급 여부는 4월말 발표한다. 면세점 특허가 박탈됐던 워커힐과 롯데가 추가발급 대상자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된 제도는 현재 면세점을 운영중인 모든 업체에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5년 기한으로 특허를 받은 롯데 소공점, HDC신라, 한화, 신세계, 두산, 하나투어 등은 면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 10년 기한의 면허를 받아 영업중이던 면세점들은 10년 기한이 만료된 뒤에 특허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은 현재 영업중인 모든 면세점에 적용된다. 

이런 조치는 기존 면세점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신규 특허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감점을 주고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이익을 정부재원으로 돌리기로 했다. 

매출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자나 3개 이상 사업자가 매출의 75%를 넘을 경우 3개 사업자 모두에 감점을 준다. 현재 기준으로는 신라와 롯데가 적용대상이다. 두 업체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현재 0.05%에서 매출 구간별로 0.1~1.0%로 대폭 높인다. 전체 특허 수수료는 현재 연간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특허 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한다.  

시내면세점 특허발급 여부는 4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관세청의 검토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신규 특허를 받은 면세점들은 추가 발급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특허에서 탈락한 워커힐과 롯데 월드타워점은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다. 관세청은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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