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우나서 숨진 아버지 보험금소송… 1심승소→2심패소, 왜?

중앙지법 "질병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 특약 해당 안 돼"… 1심 뒤집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3-30 05:45 송고 | 2016-03-30 09:00 최종수정
 
 
목욕탕 사우나에서 숨진 남성의 자녀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사고가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사우나에서 숨진 A씨의 자녀 3명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아내 C씨는 2009년 B보험사와 피보험자를 A씨로, 사망시 수익자를 A씨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5000만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담겨 있었다.

A씨는 2012년 12월 경기 안양의 한 사우나에 들렀는데, 목욕탕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19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욕탕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119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추가로 시행하자 A씨의 자발적 순환이 회복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음 날 저산소성 뇌손상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끝내 숨을 거뒀다.

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A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숨졌다"며 "상해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B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감정 등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종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그 원인이 될 만한 질병도 없었다"며 "A씨는 의식을 잃고 목욕탕 안에 쓰러져 폐로 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B보험사는 A씨의 자녀들에게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2심 감정의는 '저산소성 뇌손상은 수 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하며 사고 당시 물 속이라는 상황이 A씨의 사망에 유의미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에 따르면 A씨의 사망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고,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직후 A씨가 입원한 병원 작성기록에서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수치가 정상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사고 한 달 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담당의사가 A씨에게 심장질환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씨의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