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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게 폭행당했다”…집에 불 지른 30대女 입건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3-26 16:36 송고
26일 새벽 4시26분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위치한 이모씨(30·여)와 강모씨(42)의 집에 불이나 내부 42㎡ 가량이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이 불은 이씨가 직접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소방서 제공) 2016.03.26/뉴스1 © News1
26일 새벽 4시26분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위치한 이모씨(30·여)와 강모씨(42)의 집에 불이나 내부 42㎡ 가량이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이 불은 이씨가 직접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소방서 제공) 2016.03.26/뉴스1 © News1

동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동거녀가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씨(30·여)를 입건하고, 이씨를 때린 강모씨(42)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제주시 한림파출소를 찾아 “동거남인 강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강씨를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진술을 마치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위치한 집으로 귀가한 이씨는 이날 새벽 4시26분쯤 방에 옷가지를 쌓아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불을 질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불을 지르기 전 동거남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다르면 이 불로 3층짜리 주택 1층 내부 42㎡가 탔지만 20여분 만에 진화작업이 이뤄지면서 다행히 다른 층에는 옮겨 붙지 않았다.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640여만원이다.

경찰은 이씨와 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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