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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알리겠다"…동네 후배 성매매 강요 10대女 구속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2016-03-25 15:27 송고 | 2016-03-25 15:33 최종수정
미성년자인 동네 후배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빼앗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 제공)© News1
미성년자인 동네 후배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빼앗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 제공)© News1

미성년자인 동네 후배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빼앗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휴대전화 채팅 앱을 이용해 10대 여자 후배 B양(14)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A양(18)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휴대전화 채팅 앱 등지에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후 B양에게 60여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800~1000만원 정도를 챙긴 혐의다. 

A양은 하루 2~3회 성매매를 B양에게 강요하면서 "아버지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고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0월쯤 가출해 A양의 집에서 동거를 해온 B양은 지난달 초 함께 경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썼던 경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만난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양을 검거했다.     

경찰은 "B양이 겁을 먹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 진술 받기가 어려웠다"며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B양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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