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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피하자'…171㎝에 106kg으로 살찌운 前프로야구선수 집유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6-03-25 11:21 송고 | 2016-03-25 11:29 최종수정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 장기간에 걸쳐 살을 찌운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한 프로야구단에서 활동하다 어깨 부상을 당해 그만둔 이후 몸무게가 급격히 늘어났고, 김씨는 이를 이유로 다시 징병검사를 신청했다.

2014년 6월 다시 한 징병검사에서 김씨의 몸무게는 105kg으로 측정됐지만 병무청은 고의 증량 가능성을 고려해 김씨를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했다.
김씨는 조금만 더 살을 찌우면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같은 해 10월 실시한 불시측정 결과 키 171cm에 몸무게 106kg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징병검사나 불시측정 무렵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늘리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몸에 살을 찌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치밀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우연히 몸무게가 과도하게 늘자 이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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