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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르고 보자?…'박원순의혹' 잇단 무혐의

서울시 "검찰이 합리적 판단…근거없는 의혹제기는 소모적"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6-03-24 13:48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오른쪽). /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오른쪽). /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강남구 구룡마을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검찰이 23일 무혐의처분을 내리면서 그동안 강남구청 등이 박 시장에게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로 결론났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검찰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박 시장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변경해 특정 토지주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2014년 서울시·SH공사 관계자 5명과 박 시장을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이 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했다. '공람종결'은 의혹의 실체가 없고 터무니없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이 강남구청과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사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시장은 구룡마을 관련 의혹 외에도 각종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인데 이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가 2012년 1월 의혹을 제기한 지 4년만인 지난달 법원에서 또다시 허위로 결론 났다.

이미 6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있었는데도 양승오씨 등 7명은 끊임없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700만~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고소·고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박 시장이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고소 고발은 행정력 낭비"라며 "서울시도 이런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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