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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청와대 정보공개 의무 확인했다…일부 승소 환영"

세월호 정보공개청구 소송 일부 승소 결과에 입장 표명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6-03-23 16:04 송고
하승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녹색당 당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소송 결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3.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하승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녹색당 당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소송 결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3.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녹색당은 23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녹색당은 2014년 8월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청와대의 특수활동비·해외여비 등의 예산집행 내역 △청와대의 정보목록 등 총 4가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해 10월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녹색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특수활동비·국외여비 집행내역, 인건비 외 예산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청와대와 대통령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청와대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국민들도 2014년 4월16일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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